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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통약자 (2)
교통약자 이동지원차량 이용하기 (세종시)

이용대상자•  「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」 제 2조 1항에 따른 장애 정도의 심한 장애인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자 •   65세 이상으로 노인 요양등급 1~3등급 판정을 받은 자• 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급에서 3급에 해당하는 자• 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다는 진단서를 제출한 임산부• 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자로서 「 의료법 」 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이 발행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다는 진단서를 제출한 자 (단, 진단 기간을 명시하며 명시된 진단 기간에 한하여 이용 가능) 운행시간•  06:00~24:00: 전화, 모바일앱(세종누리콜), 홈페이지•  24:00~06:00: 모바일 앱  (*전화는 전일 23:59 이전 접수)•  연중무휴 24시간 운행  이용요금 + 기타이용자부담..

생활정보 2024. 5. 12. 18:36
교통약자 이동지원차량-세종시 거리별 요금 파악

교통약자 이동지원차량-세종시내 거리요금파악 교통약자 이동지원차량-세종에서 외곽으로 나갈 때 거리요금 파악 세종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차량을 이용할 경우 세종시 전지역은 3km까지는 1000원에 이동할 수 있고초과되면 1km마다 200원씩 요금이 추가됩니다. 대략적으로 세종시외곽을 기준으로 가까이 있는 공주는 18km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가장 멀리 있는 충남 태안은 80km정도로 생각하면 대략적인 요금계산을 할 수 있겠습니다. 세종에서 공주까지 : 기본 1000원+ 18km*200원=4600원 정도 교통요금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 유료도로를 이용시에는 통행료추가 됩니다.물론, 돌아올 때도 이용하고자 하면 왕복 요금, 대기는 10분당 500원의 추가요금이 발생합니다. 물론 직선거리이니 실제 가고자 하는..

생활정보 2024. 5. 12. 17:3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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