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서울시는소득 기준, 부모의 나이에 상관 없이 내년부터아이가 태어난 무주택 가구에출생아 1인당 월30만원씩 최대2년간 총 720만원을 지원합니다. 다태아는 태아수에 비례해 지원되고요. 단, 주택은 조건이 있습니다.서울시 전세 7억이하,월세268만원 이하입니다. 지원을 염두하고 있는 무주택 출생가구는 많이 지원받을 것 같습니다.단, 7억이하의 전세라도 서울주택도시공사(SH공사)나 한국토지주택공사(LH)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는 제외됩니다. 조례개정들의 절차를 거쳐 2025년부터 시행된다고 하니 시행되면 자세한 사항 또 안내드리겠습니다.
생활정보
2024. 4. 29. 15:16